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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카페관련 해야할 것들)

매출 없는 간이과세자 신고 따라하기 (하나부터 차근차근)

by Make b 2025. 1. 22.

2025년 1/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번년도에 홈택스가 화면이 바뀌었네요. 

제가 매출이 0원인 사업자가 있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는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누르시고 > 정기확정신고를 눌러주세요.

 

 

간이과세자

1.사업자 등록번호에 있는 확인버튼을 누르면 나의 사업자 번호가 뜹니다. (신고대상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주세요)

2. 그리고 스크롤 내리면 저장하기

 

 

 

1.매출세액  

매출세액 부터 작성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위의 화면을 보시면 0 아래에 이라고 밑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입력하실수있습니다. 

 

조회 > 조회 >적용하기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두개를 적용하기를 눌러서 금액이 나온그대로 입력완료해주면됩니다.

 

 

그 밖에 순수한 현금 만 받은것은  기타매출분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옆에 있는 클릭 해주세요.  

알아서 현금 금액 써주시면 됩니다. 

 

매출이 0 이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0으로 나올겁니다.

 

 

 

2.공제세액

공제새액은 쉽게 말해 내가 사업에 쓴것들입니다. 월세,사업관련 신용카드 등. 

1.전자세금계산서

2.신용카드

3.현금영수증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옆에를 클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불러오기 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명으로 월세 내신것들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받고있으면 알아서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뜹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스스로 작성하셔야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옆에를 클릭!

사업용신용카드는 내가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들이 있으면 조회하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뜹니다.

그 밖의 신용카드는 등록안한 신용카드들을 일일히 입력해야합니다............ 복잡하고 노가다임.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할것들이 있으면 작성해서 빼라는칸이라서 특별히 없으면 작성안해됩니다.

 

 

1.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게 있으면 검색 하고 건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만 가능)

저는 아니기때문에 0원으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타 제출서식에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본인의 사업장소를 대충 작성하면됩니다. 

내가 면세품목을 구매하게 되면 계산서를 받게되는데 그것들이 있으면 작성하면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 확인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누르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