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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카페관련 해야할 것들)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서가 날라왔다.

by Make b 2021. 7. 26.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서가 날라왔다.

이게 뭐지??

 

알바생을 한명고용했더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뭔가 했더니 근로장려금이라는것을 연2회로 나눠서 지급하기 위해서 홈텍스에서 신고하라고한다. 

아니......나는 사대보험신고도하고...했는데 굳이 월50만원도 안주는 알바생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써야하나했더니... 해야됬다.

 

제출의무자는 

2021년 1~6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1.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이기때문에....나도 포함이 되는듯.... 거기다가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붙는닫는것.

 

제출기한 

2021.8.2(월)

 

****** 2021년 8월(7월 지급분)부터는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이 된다고 한다......

뭐 더어려워진 .....세금신고;;;;;;;;;;;;;;; 

매월 월급을 주는 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직접작성제출방식 선택!

 

알아서 나오니까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준다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19)번 급여 부분에서는 근무기간안에 지급한 급여 총금액을 다쓴느거였는데 

내 경우에는 6월에 처음 근무해서 7월에 지급했기때문에 0원........이되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럼 안써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대신 하반기에는 12월달에 급여를 내년1월에 지급해서 하반기에 미리써야한다고 핫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