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비 카페는 크기가 작지는 않은 21평이지만...
오피스상권이라 평일만 카페를 운영하고 운영시간이 8시부터 15시까지로 짧다.
거기다가 위치는 지하1층.... 구내식당과 지하주차장입구옆. 카페하기에는 썩 좋은 위치는 아니다.
진짜 카페는 1층!!! 1층이 어쨋든 좋은듯.. (우리카페건물 1층에 카페만 3개가있다 ㅠㅠㅠ)
그래도 그 건물에 있는 친오빠네회사 사람들 공간대여와 주말에 내가 공간사용하려고 해서 운영을 하는거임.
여튼~~ 그래도 점심에는 바쁘기에 알바생을 고용~!!
알바천국과 알바몬을 검색해서 알바등록비가 좀더 저렴한 알바천국에서했다.
가산디지털단지카페를 쳐봤을때 알바를 구인하고있는 카페가 많지는 않아서 특별히 알바광고를 쓰지는 않았다.
그래도 바로 1페이지에서보이는 메이크비 카페 구인글.
내가 아직 부족하기에 경력자를 구한다고 작성했다.
처음에는 다른곳들 시급이거의 최저인곳이 많아서 조금 더 높게 시급 9,000원으로 올렸는데 ㅠㅠㅠ
한명 온다고하고 당일잠수...... 그리고 카페경험없는 분들이 문자로 지원오고해서... 사실 지원도 많이 안했고...
시급을 9,500원으로 올렸다~!
올리고 2틀후... 한분이 지원하셨고 면접을보고 성격도 좋아보이고 경험도 있으셔서 당일날 바로 보건증에대해 물어봤다.
그런데..??
보건증이 5월만기라서 다시 받으러가야한다하심..알바가결정되면 검사받으러가려고했다고해서...바로 담주부터 일하시고 빨리검사받으라고함...
그리고 일하는당일날에는 보건증검사지받고 바로 근로계약서 설명하고 작성했다.
처음에는 보험에대해서 다 들어도되고 안들어도 된다고하셔서 ....일단 내가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들어야한다고 든다고 했다.
다음날.....두둥...
사대보험을 다 들고 싶다고 하시는??? 으응???
서둘러 카페끝나고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보험공단,고용보험에 전화문의를 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건강보험 문의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1577-1000
처음에 모든 상담사가 통화중이라고하고 다시 전화하라고 끊길수도 있다.
나는 그래도 계속 전화걸어서 통화했다. (의지의 한국인)
국민연금공단 (근로자 국민연금 문의)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 1355 평일(09:00~18:00)
고용보험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문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1588-0075
자 이제 총 정리를 해본다.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상시근로를 충족할시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임시, 일용, 상용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건강,국민,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하지만, 나는 알바생을 하루 2시간30분 평일(주5일) =일주일 12시간 30분 근로 (15시간 이상시에만 주휴수당발생)
한달에 20일로 평균잡으면 2시간 30분 *20일 = 50시간
즉 한달에 50시간, 거기에다가 계약서를 1년했기때문에 우리카페 알바생은 상시근로자이다.
계약서를 1년으로잡고 3개월 수습으로 잡았다 (수습을잡을경우 알바생이 근로가 미숙할경우 30일예고없이 해고를 할수있음,보통은 30일전에 예고 후 해고가능) 그대신 수습기간에도 100%임금을 지불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줬다.
이럴경우!!!
1달 60시간 미만, 상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은 해당이 안됨.
=국민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협의. 사업주가 안들어준다고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 의무아님
=산재,고용보섬은 의무!!
*그러면 어떤달에는 60시간이 이상되면 어떻하냐??
=건강보험 > 그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 그때 가입하시고 다음달에는 60시간이 안되시면 직장가입신청 탈퇴하시면 됩니다.
★2021-06-01 에 문의해서 알아낸 정보입니다★
나는 그럼 얼마정도 보험료를 내야할까??
건강보험 = 월급 6.86% 사업주,근로자 반반 부담 (ex) 월급이 475,000원일시 각각 16,292.5원 부담
국민연금 = 월급 9% 사업주,근로자 반반 부담 (ex) 월급이 475,000원일시 각각 21,375원 부담
산재보험 = 월급 0.96% 사업장 전액부담 (ex) 월급이 475,000원일시 4,560원 부담
고용보험 = 월급 0.8% 근로자 부담 월급1.05% 사업주 부담 (ex) 월급이 475,000원일시 4,987.5원 부담
근로자는 3,800원 부담
사업주는 그럼 총 47,215원 근로자는 총 41,467.5원 부담이다. (많은데???....)
자, 이제 알바생에게 협상하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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