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날 전사장님이 폐업신고를 하시기로하셔서 폐업신고를 다하셨다는 문자를 받고 바로 구청에갔다.
가다보니 왠걸..... 매매계약서를 안가져왔다 ㅠㅠ 하지만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메일로 보내드렸다.
휴~~ 사진으로도 민원이 가능하다니....구청이 생각보다 빡빡하게 하지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가져간
1.건강진닥서
2.위생교육수료증
3.임대차계약서 (나는 매매이기때문에 매매계약서)
4.소방필증
5.소방안전교육증
6.신분증
담당자님의 설명을 일대일로 들으면서 작성해나갔다. 거의 일대일 면담수준...
혹시 알코올이 들어간음료를 나중에 팔수도있기에 나는 카페지만 일반음식점으로했다.
모든 설명을듣고 서류를 드렸는데 또 왠걸?!!!......
전 사업주인이 폐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했다.....ㅎㄷㄷ...???
바로 전화를 했고 구청 담당자를 바꿔드렸다.
알고보니 전 사장님은 세무서에만 가서 폐업신고를 했던것!
세무서와 구청은 다른과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던가 각각따로따로해야한다는 것이다.
폐업신고를 할때 영업허가증과 똑같이 구청 위생과가서 영업신고해제를 하면된다.
위생과에서 통합으로 가능!
세무서에서도 통합으로 처리가능~ 하지만 통합으로할경우 전산처리때문에 2~3일 소요된다.
그래서 나처럼 당일 전주인이 폐업처리하고 당일날 영업신고를 받고싶으면 전주인분이 위생과에서 먼저 해제를 해주시면 좋다. 폐업처리는 직접가지않고 정부24에서 가능하다. (모바일인증서통해서 핸드폰으로도 가능)
세무서또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휴........ 영업허가증 처리하는데 거의 40분정도 걸린듯하다....
거기다가 수수료가 나왔는데 .. 나는 전사업장을 폐쇄하고 신규로했기때문에 영업허가증 28,000원이 나왔다.
(양도양수 수수료가 더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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